2020. 4. 28. 18:09ㆍ정치소식
검찰은 임은정 검사님 혼자 정상인듯 싶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혼자 검찰비리에 힘쓰시는 부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귀족검사의 성폭력은
2차 피해를 무서워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김모 부장검사의 명예퇴직, 진모 귀족검사의 의원면직을 허락한 것이어서
형사처벌과 징계하지 않은 검찰 수뇌부에게 잘못이 없고
부산지검 윤모 귀족검사가 고소장 분실 잘못을 덮기 위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은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할 깜도 아니니
형사처벌과 징계하지 아니한 당시 검찰 수뇌부도 잘못이 없다는 것이 현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
서지현검사의 방송 인터뷰로 은폐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대검 감찰1과장 캐비닛에 숨겨두었던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귀족검사의 성폭력기록을 꺼내어 범행 3년 뒤 성폭력검사들을 뒤늦게 기소하였고,
부산지검 윤모 귀족검사가 무사히 사직하여 김앤장에 취업하려는 것을 본 동료들의 제보로 보도되고, 시민단체에서 뉴스를 근거로 고발해버리자,
검찰은 윤모 귀족검사를 범행 3년 뒤 뒤늦게 기소했지요.
징계양정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등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성폭력이나 고의적인 비위행위는 당연히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사안입니다.
경찰관이 그런 범죄들을 저질렀다면, 바로 입건되어 형서처벌은 물론 파면 등 중징계 되는데,
경찰보다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검찰은
법령에 반하는 제 식구 감싸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공연히 두둔하며
성폭력 가해자들을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무사히 명예퇴직, 의원면직시킨 것이 피해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치밀하지 못함을 기화로, 검찰이 공문서인 기록 표지 위조, 행사로만 부산지검 윤모 귀족검사를 봐주기 기소한 후 봐주기 기소의 결실인 선고유예 판결을 핑계로, 그런 범죄는 징계나 형사처벌할 필요 없는 사소한 행위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대명천지에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분실한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려고 민원서류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받은 건데, 계속 공직을 수행해도 상관없는 경징계 사안이라니...
범죄를 수사하여 엄벌하는 검사가 정작 자신의 사건 처리를 그렇게 해버린 건데, 형사처벌할 깜도 안 되는 경미 사안이라니...
구름 위 검찰공화국의 위용에 할 말을 잃습니다.
역시 치외법권의 성역이네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김진태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불기소한 지난 3. 30.자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사건을 은폐한 김수남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경찰청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을 법무부, 대검, 부산지검이 모두 거절하고,
경찰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에 걸쳐 기각해버린 중앙지검의 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오남용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지요.
경찰이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장벽을 넘지 못하여 부득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니,
그 장벽을 넘어보려고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지검 고소장위조 등 사건은 검찰에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고발장 제출 당시 이미 계획했던 대로
재정신청 등
제가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가겠습니다.
p.s. 1. 대검이나 중앙지검, 부산지검의 비협조, 영장 기각 등은 예상했던 바라 놀랄 것이 없는데, 경찰청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자료제공 요청을 다시 했었음에도 협조가 되지 않은 듯하여, 많이 실망스럽네요. 법무부가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 페친분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p.s. 2. 법무부에 ‘집중관리 대상 검사’(속칭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감찰 등을 작년에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하여 권익위에서 지난 2월 법무부에 조사 요청하였는데,
법무부가 아직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제가 2013년 6월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선정된 후 해마다 대상 검사로 갱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 선정 당시 직제상 관련자는 검찰과장 정수봉, 검사 고필형, 정책기획과장 한동훈 등인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가 7년인 걸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지지부진한 법무부를 독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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