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님이 방금 페북에 올리신글

2020. 4. 27. 20:14정치소식

 

중립이란건 아예모르는 윤석열
싸이코 패스가 확실해
어떤게 선행되어야 하는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냥 권력에 대들면
없는죄도 만들어서 칼질하는
벌레새끼

 

 

지난 2월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5월,
2015년 서울남부지검 김00, 진00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중단한 김진태 전 총장 등을 고발하였고,
같은 해 11월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주무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 중단의 재량이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결과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피고발인들에게 고의를 인정할 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지요.

중앙지검의 향후 불기소이유가 무엇일지 다소 짐작되는 질문이라, 황당하고 어이없어 주무검사에게 다소 언성을 높였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속 감찰을 진행하여 사안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한 다음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나 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법으로 이미 진행된 감찰건을 처리해야 하고... 비위에 상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등의 문구가 명시된 이상,
감찰권을 가진 민정수석보다 더욱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진 검찰이
성폭력 범죄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하지 않고 명퇴와 의원면직케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더는 우기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다소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너무도 고질적인 병폐이고,
총장님 역시 제 고발 사건을 형사1부장실에 배당하여 장기방치로 묵혔던 그 중앙지검의 장이셨던 이상,
제 고발 사건이 엄정하게 수사될까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가 비록 피해자는 아니지만,
검찰을 사랑하는 국민이자 검찰 내부자로서의 공적 의무감에서 고발한 일입니다.
고발장 제출 후 1년 9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중단건보다 사안 중하고, 먼저 고발된 사건입니다.

총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제자 뉴스를 보니 정치적 중립은 검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더군요.
공정성 역시 검사의 생명입니다.
이중잣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휘해주십시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결국 불기소 결정하였고,
4월 23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00, 진00과 같은 검찰간부나 속칭 ‘귀족검사’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친고죄인양 신속하게 ‘덮고’,
그 이외의 자가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친고죄 폐지 입법취지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벌하는’,
이 놀라운 이중잣대가 적법하다면, 검사는 치외법권의 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헌법 제11조 제2항).”

이렇게 당연한 말로 검찰 불기소결정을 반박하는 재정신청서를 작성하려니,
검찰이 너무도 한심하고,
이렇게 한심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싶네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를 못 알아본 검찰이라,
고발인이 법령과 성폭력 징계양정 규정을 아무리 알려줘도
검찰은 끝까지 모르는 체합니다.
예상했음에도, 허탈한건..
우리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차마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가기로 작심한 일.
당초 계획했던 대로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계속 가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p. s. 관련 검사들의 이름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를 많은 페친분들게 부탁드립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정현
주임검사 형사1부장 정진웅
주무검사 검사 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