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2020. 9. 14. 10:58경제소식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급
미취업 청년 20만명... 50만원 수령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노동자 70만명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1조4145억원 규모 노동부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및 미취업 청년 지원금 지급요건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란?
특고 노동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온전히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학습지교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골프장캐디, 연극배우,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있다.

Q,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일을 해 소득이 생긴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Q.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이미 받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는?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이미 지난 6월부터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해왔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는 별도심사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Q.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Q. 지원금 지급 시기는?
1차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Q.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들 중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신규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금 지급 시기는?
고용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