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재산 누락’ 조수진의 황당한 ‘내로남불’ (ㅂㅅ주의)

2020. 9. 12. 09:16경제소식

내로남불 니똥이나 잘 닦고 다녀라
면상도 젖같이 생겨 가지고 불쾌감 주고 살면
말과 행동이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11억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당 의원들도 재산을 누락했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예금·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김홍걸·이상직·김회재·최기상·문진석·허영·이수진(비례)·윤미향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 누락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조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황당한 주장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조수진의 내로남불, 부모 재산고지 거부

▲조수진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부모 재산고지 거부를 지적했지만, 조 의원도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다”면서 “실제로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면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모의 재산은 고지 거부로 나와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조수진 의원도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도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으면서 윤 의원이 마치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모 의원님 역시 이번 재산신고에서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셨는데, 위 규정을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재산신고를 하셨겠지요?”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산신고에서 제가 부모님 재산 제외한 것을 마치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카더라’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급하셨나 봅니다.”라며 “더욱이 (‘받쓰’라고 불러야 할지, ‘복붙’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접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 힐 노릇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이 윤 의원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에 대해 지적할 순 있겠지만, 본인 또한 거부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처럼 보입니다.

11억 재산을 바빠서 누락? 정치부 기자 출신의 황당한 해명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산 변동 내역. 총선 당시보다 11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4·15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1일 기준)을 보면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여원으로 11억5000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조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단순 누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금 2억과 8억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6억이 넘는 예금이 사라졌다면 입출금 내역을 수십 번씩 보면서 찾아냈을 만큼 큰돈입니다. 그런데도 조 의원은 단순 누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조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 5억원도 이번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야 추가했습니다. 남에게 5억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는데, 이 사실을 바빠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수 있겠지만, 조 의원은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출신입니다. 그동안 숱한 정치인들의 재산신고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 출신의 해명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은 선거 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비례대표이니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제18대 비례대표였던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2009년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