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의 공수처 논의경과와 해결방법 설명

2020. 12. 8. 09:35정치소식

믿음직스럽습니다 

공수처법 관련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논의경과와 해결방법을 말씀드립니다.

1.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안건조정위회부 요청에 따라 무산되었습니다. 
2. 그럼 통과가 어려운가? 아닙니다.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여전히 가능하고 그리 될 것입니다.
3.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여야동수(3인+3인)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때 재적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이렇게 보면 절망적일 수 있으나 히든 히어로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는 소집되어 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여당3명에 최강욱 대표가 찬성해주면 3분의2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5.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이때는 다수결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6.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7. 그러나 이 역시 해결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 180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월 10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기를 넘겨 바로 임시회를 열고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12월 11일이 될 수 있습니다.
8. 결론적으로 야당의 어떤 합법적 반대에도 12월 10일 내지 11일에는 공수처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회의장의 결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후퇴없는 추진이 전제조건입니다.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180석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