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로남불…자신이 ‘검사징계법’ 대상 되니 위헌?

2020. 12. 8. 01:18정치소식

간만에 기사다운 기사


현 ‘검사징계법’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지명
尹측 “공정성 해쳐” 헌법소원.효력정지가처분
‘검사징계법’ 문제제기는 尹이 처음이자 유일
법조계 “尹 자신이 징계 대상이 되니 문제삼아”
헌법재판소법 ‘청구기간’을 미충족한다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검사가 징계위 대상일 때는 문제없이 집행돼 왔던 ‘검사징계법’이 유독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상이 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검사징계법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윤 총장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이에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검찰 측 인사로 법무부가 운영됐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양 기관의 입장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윤 총장 자신이 징계 대상이 되자 그제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윤 총장 측의 내로남불 식 대응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껏 징계받은 검사들을 전부 복직시켜 ‘정부 전복 특공대’라도 만들 생각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제69조 청구기간을 충족한 적법한 청구인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장신중 경찰혁신기획단 상임연구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회자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는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은 “이 조항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지 90일 이내, 당해 규정이 존재한 지 1년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로 “윤 총장의 경우 징계위 외부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지 90일 이내라는 제1 요건은 충족하지만, 제2 요건은 검사로 임용된 지 20년이 지난 윤 총장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충족이 불가능하다”면서 “심사 없이 각하처분 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