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3. 12:24ㆍ정치소식
대한민국의 여러 적폐 중에 사법부 개혁이 가장 절실합니다 3권 분립이라는 말 아래 판사들이 하는 선택이 절대적인 상황인데 판사들 자체가 썩어버려서 개혁 작업을 통하지 않으면 달라진 대한민국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수진 의원님이 법안을 만들어 내셔서 민주당에서 바로 법안 통과시켜서 만들어 내기들 기대해 봅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의무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이 의원의 판사 시절 받았다는 인사 불이익 의혹을 두고 ‘평가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가 강해 전보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김 부장판사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물이므로, 재판에서 자신의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이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김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했고, “이 부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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