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혹 대부분 ‘허위’ 결론에도 무리한 기소 강행한 검찰

2020. 9. 15. 05:02정치소식

민주당아 좀 그만 착해지자 단단하고 뻔뻔해 지면 안되겠니
보는 국민 진짜 울화통 터진다
강력 대응하고 큰소리치고 뻔뻔해져도 된다
죄가 없는데 언제까지 이럴꺼냐 열불나서 눈물날라고 한다

그만좀 당하자 미치겠다 정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 중 상당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소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정황이 보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정의연 자금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한 내용, 정의연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한 내용 등 11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 부부가 정대협과 정의연 자금을 유용해 딸의 미국 유학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들 단체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무혐의 처분 사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학자금은 윤미향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미향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고, 거주 중인 아파트 구매자금의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대협·정의연의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공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출 과정상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 단체가 보조금을 중복·과다지급 받았다는 주장도 허위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조금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수령하는 보조금인 점 등에 비춰 중복·과다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고발 내용의 경우, 이들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공익법인법을 적용해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검찰은 윤 의원 외에 정대협·정의연 전·현직 관계자 등 22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사안과 관련해 윤 의원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된 사안들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이뤄진 것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해보겠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천860만원, 1억4천37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를 적용하고자 검찰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시된 박물관 등록 요건을 끌어들였다. 이 법률 16조에는 ‘박물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학예사를 갖춰야 한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일부 기간을 착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을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놓고,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실제 해당 사업과 관련한 활동가 인건비로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에서 활동하던 시절인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 계좌로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 3천여 만원을 모금해 5천755만원을 사적으로 썼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정대협 법인 자금 2천98만원과 마포 쉼터 ‘평화의우리집’ 운영비 2천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유용한 혐의도 추가했다. 여기엔 ‘개인용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의원은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뤄진 사업은 총 9건”이라며 “모금계좌로 이용된 4개 계좌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계좌 내역 상 9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8천만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3천만원이며, 나머지 5천만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윤 의원은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준사기’라는 다소 생소한 혐의도 추가했다.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11월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검찰은 “윤미향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천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길원옥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인권 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행위가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 행각으로 둔갑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 수사 전부터 일각에서 ‘상금 탈취’ 의혹으로 제기됐으나, 정의연은 “할머니의 숭고한 뜻을 받아 ‘길원옥여성평화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길원옥여성평화상’을 만들어 여성인권평화에 기여한 분들을 매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의원 역시 이날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