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님 직접 발표 '검찰개혁안' [내용정리]

2019. 10. 8. 14:58정치소식

법무부가 특수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최소한도로 유지하고, 공개소환을 금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이달 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장관은 8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뿐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 개편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 및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을 통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잘화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신속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와 특수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내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자체감찰을 통제하고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겹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

-신속추진 과제와 함께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고 시행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법무부 예규로 제정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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