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9. 11:17ㆍ정치소식
[종합] 문 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부의설명]
부의4 [附議]
어떤 안건을 토의에 붙임으로
토의해야 할 안건이라는 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애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입장을 전격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의 `선(先) 검찰개혁 법안, 후(後) 선거법 처리`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12월 3일 이후 신속한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물리적 저지에 나섰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반대하는 만큼 앞으로 한달 여간 이들 법안을 막기 위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를 불법으로 주장한 것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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