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님의 윤석열 특활비 논란 완벽 정리 "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두 공개 했는데 설마 대검의 고위공직자들이 나보다 못할가?"

2020. 11. 10. 10:09정치소식

진혜원 검사님이 또 한건 해주셨습니다 

진짜 참검사 진혜원 검사님을 응원합니다 

 

[溫故知新, 他山之石,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일반적으로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면 법원, 국회, 행정 각 부 및 그 소속 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특수활동비사용내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고, 다만 입금받은 상대방의 계좌번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사법심사와 국회의 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국회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특수활동비 예산 배정하지 말자는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역대 검찰총장님 중에서도, 각 지방 검찰청에 보내는 격려금 등을 수령자의 계좌에 직접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고, 현금으로 지출될 경우 수령자에게서 영수증(서명, 날인)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溫故知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계좌거래내역) 첨부해서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추가: 他山之石도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의 법인카드 사용한도는 월 25만원인데, 주로 사무실 수사관, 실무관과 1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용도와 법률서적 구입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당당하게 사용내역 전액과 영수증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시는 고위 공직자 분들이 일개 지방청 근무자만도 못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신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