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진혜원!!! 윤석열 검찰의 정겸심교수님 판결을 법적으로 시원하게 지적해 주셨다. [정경심교수 최후진술 원본]

2020. 11. 6. 15:31정치소식

결국 법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은 걸로 기소하고 구속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검찰인 게 밝혀졌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표창장이 위조가 되었다면 최성혜는 발급사실을 끝까지 몰랐어야 했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조는 아니다 

위조에 대한 어학적 설명이다 권한이 없는자... 정겸 심교수는 동양대 교수로서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리고 최성혜는 표창장이 발급이 된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조라니 말이 안 되는 걸 검찰에서 기소해서 지금 까지 국민을 괴롭히다 못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이라는 억지 구형을 내린 거다 

 

결론은 검찰은 갱생이 불가하니 해체가 답이다 

 

 

<정경심 교수의 최후진술>(2020. 11. 5.)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먼저 수십 차례 열린 재판을 진행하신 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점 역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건이 가진 무게감으로 심신이 여전히 매우 힘든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8월 초부터 시작해서 1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되어온 이 사건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성해 총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제가 총장님 몰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왜 제가 왜 총장에 표창장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최성해 총장께서 “아, 부산대 말고 경북대 지원했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철저하게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고3 담임 선생님은 “고3 자녀를 두고도 한 해에 어쩌면 학교를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학부형이 있습니까”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사모펀드도 제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의 전문가 김경록과 공직자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어 공직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입니다. 작년 청문회 정국에서도 전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청문회 준비단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구하여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인멸하라고 이리저리 지시한 점 전혀 없습니다.

10년도 더 전,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딸 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던 백업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하여 당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제 개인자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와 연결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학자였던 저의 배우자가 공직자 된 뒤에는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대상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게 압수되면서 예전 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지탱한 것은 그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위기와 파탄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수모와 고통을 겪은 여러 지인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저는 일 년이 넘는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혜원 검사님의 법리 및 추론

추가: 증거목록 관련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야밤에 기소한 사건 증거목록을 못 냈는지에 대한 추론입니다.

기소 시점에서는 박지원 의원님이 공개한 원본(칼라) 파일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아서 확보하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거로 공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1. 공소사실과의 모순
도저히 원본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게 되고, 결국 위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위법수집증거
야밤기소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제출자 신분노출시 파급효과
야밤기소 당시 문서 제출자의 신분을 공개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서를 확보해서, 위조됐다고 우길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기 때문에 목록을 못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자택 압수수색과 기자동원 사유(강한 가설) 
왜 자택 주소, 압수수색 사실까지 기자들에게 알리는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추태를 보였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척 하기 위해 자택까지 가서, (몰래 끼워넣어, 자택에서 발견된 것처럼 언플하려고 했는데-괄호 부분은 강한 가설이고, 검증이 필요한 추론입니다.), 현장에 변호사님들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서 못 했고, 재현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