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 [진혜원검사]

2020. 11. 2. 13:27정치소식

 

[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

며칠 전 '공소사실의 개념 및 중요성'의 의미에 대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법조 경력이 십수년 되는 테라토마들도 개념이 안 잡힌 부분인데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전제로 댓글 달아주신 것을 보고 역시 깨소금 대신 깨시민이구나 했습니다.

빨간아재님 최신 자료나 재판 과정 보신 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질문 : 표창장이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대로 재현되는 게 왜 중요해요?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소사실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25조에서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을 의미합니다. 

1. 간단한 예

살인죄의 공소사실이 아래와 같다고 해 봅니다.

"O서방은 2013. 8. 2. 방배동에서 장풍과 염력을 사용하여 O토마를 죽였다."

증거1.은 O서방이 장풍과 염력을 연습하는 동영상입니다.
증거2.는 O토마의 사체입니다.

장풍과 염력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지 검증 없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표창장 관련 직업인으로서 추론

보통 문서가 위조되면 문서 명의인은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낸 서류를 열람하다가 위조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면 명의인인 최OO 또한 이러한 표창장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표창장 사건은 기소 당일 한 국회의원이 언론에 표창장 칼라 파일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시급한 사건이었다며 야밤에 기소했으나, 증거목록을 내지 않았습니다.

증거목록을 내지 않은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후 자택 등 70군데를 압수수색했지만 흑백 사본이 부산의전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외에는 원본이 나오지 않은 반면 야당 국회의원은 원본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문회 당일,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할거냐"는 이상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이로부터 추론해 보면 "표창장 원본은 최OO  본인이 작성해서 사본을 장관님측에 줬고, 최OO본인이 준 것인데도 위조된 것처럼, 테라토마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전달했으며, 이를 '사퇴종용 블러핑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편인 줄 알았던 박OO 전 의원님이 전 국민에게 문서 원본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3. 공소사실대로 재현 가능한지의 중요성 결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공소사실대로 재현이 안 되는데도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추가: 판결 선고일에 '소림축구' 재개봉 추진합니다. ㅋ

추가 2: 박지원 국정원장님은 군부독재시절 기득권 다 버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모신 분으로, 정치 19X19단이십니다.

추가 3: 김대중대통령님 동교동 자택연금 시절 관련 영화(오달수님 주연) '이웃사촌' 이번 달에 개봉합니다(마요네즈+고구마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