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3. 14:36ㆍ정치소식
잘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의 재산이 4월 신고 이후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당선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조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8월 28일 MBC 보도를 인용하며 "조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에 따르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 원에 비해 1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 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 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제1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법 제12조)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자의 해명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평소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소신은 어디 갔는지 본인의 재산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4.15 총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월 15일 끝나는 점을 감안하여 선관위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금번 재산공개를 통해 늘어난 현금성 자산 11억 원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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