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3. 12:50ㆍ정치소식
누구 좋으라고 ??? 윤석열 말하는 싸가지 보시죠
이미 사람새끼 아닌거 아시죠
윤석열이 늘 말하는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수구 야당에서 자꾸 대통령 이 사임하라고 지랄떨죠 무시해야 합니다 같은 급으로 만들려는 수작입니다 들은 척도 안해야 됩니다
꼭 법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처리하게 해야 대통령님 꼬투리 안잡히고 마지막까지 무탈하게 임기 다하실수 있습니다
공수처 1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종일 참모들과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추 장관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검찰총장은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지시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유일한 전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용한 뒤 항의성 사표를 냈다. 15년 뒤 윤 총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예상 시나리오는 네가지로 압축된다.
윤 총장, 온종일 참모와 대응 논의
소식통 “윤, 지휘권 발동에 부정적”
추미애에 이의제기권 행사할 수도
검찰 안팎 “사퇴할 가능성 낮아”
추 장관의 지시 수용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 거부 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3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회의를 연기하는 대신 같은 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일단 윤 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규정은 장관이 피의자의 구속·불구속 또는 기소·불기소 등 사건을 지휘할 때 검찰총장만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방식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 수사자문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 보고도 받지 말라고 지시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도 검토 결과,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수사지휘·감독권 자체를 행사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고 그 자체가 불법·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 전 총장 때는 국가보안법 사안 자체가 사회적·철학적 흐름과 연관된 데다 신체의 구속·불구속이 좌우되는 큰 이슈였다는 점에서 제보자 지모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공작 의혹까지 제기된 채널A 기자 건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검찰총장 임면(任免)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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