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사건 불기소.."증거부족"

2020. 3. 11. 11:57정치소식

증거 부족.......

구글링만 해도 이만큼 나오는데 

이게 증거가 안되나 보네 검찰은......

다른 성폭행범들은 보통 정황이나 피의자 진술로 잡혀가지 않나?

이제 저거보다 증거 없으면 

성폭행 아닌 거네

성진국 되겠어 대한민국

 

 

 

 

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사건 불기소.."증거 부족"

 

쌍방 무고 고소도 무혐의 처분, 수사 마무리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해 1월 A씨가 김 전 차관이 자신을 윤씨의 별장에서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A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도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