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님 페북 새로운글

2019. 12. 31. 03:17정치소식

“4+1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4+1협의체 단일안에 대해,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아쉬움이 크지요. 검사들의 성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만 딱 봐도 김학의인데, 수사검사가 선배를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불상의 남자’ 운운하며 혐의없음 해버렸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검사장이어서 당시 양형 기준상 구공판이었던 공연음란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되었고,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진모 검사의 강제추행은 간부이거나 귀족이라서 형사입건도 안되고,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단일안상의 공수처는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라 너무도 아쉽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신공으로 수사와 감찰을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하급 주임검사의 수사와 감찰을 막을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 검찰이 노골적으로 은폐하지는 못하겠다... 싶어 아쉬운 대로 조속한 통과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며, 수사대상 범죄를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와 그 부패범죄와 관련성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에 국한시켰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검찰간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는데, 4+1협의체 단일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지만, 권은희 의원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처럼 검찰이 뭉개고 있다가 불기소할 수 있다는건데…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은희 의원안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여 불기소했던 강모 부장검사가 2017년 성희롱으로 면직되었는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어요. 제가 중앙지검에 그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고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재판부에서 검찰을 준엄하게 꾸짖었더군요. 강모 부장의 특정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온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십니까?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의 성범죄 은폐를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하겠습니까? 검찰에서 대한민국 미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공개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