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김성태 " [14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2019. 12. 21. 13:42정치소식

딸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김성태 " [14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성태야 학교가자!!!!

'딸 부정 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개인이 남용하면 안 된다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이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KT 전 회장, 서유열 KT 전 사장의 '일식집 3인 회동'이 있었던 시점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던 2009년이었느냐, KT 계약직이던 2011년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2009년 어깨 사고로 5월 10일에 수술을 했고, 4일 만에 VIP 만찬에 참석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억도 없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2011년 저녁 자리를 주선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카드 대신 현금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7차 공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3인 회동'이 2009년이라는 증거로 KT 임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며, 당시 딸이 대학교 3학년이던 때라 채용 청탁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