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0. 11:20ㆍ경제소식
김학의 “부인도 내말 안 믿어” 오열.. 검찰, 징역 12년 구형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모른다고 하고 울었다고??? 네 말을 누가 믿냐 상식이 안통 하는구나...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안 믿어.. 윤중천 모른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무죄를 주장하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학의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특히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면서 눈물을 보였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면서도 “대가성 있는 금품 요구는 없었고,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와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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