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2020. 12. 22. 22:27정치소식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그걸들고 다니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
이게 말이야 똥이야 뭔소리야 그리고 위조 의혹만 있는 표창장은 개검들이 7년 구형 했는데 이건 무혐의 ????
대한민국에 법이 있긴 있나 ???

그리고 이 장모년 지가 뭐라도 되는줄 알고있나 개그튼년이 법원앞까지 차를타고가 정신차려 18년아 젖같은 사기꾼년이


첫 재판에 공모자와 함께 출석..내년 3월 18일 속행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정이 있는 건물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를 태운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 측이 불허했다.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정 경위의 도움을 받아 50m가량을 걸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는 지인 김모(43)씨도 함께 출석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도곡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